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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희롱 신고 뒤 투명인간 취급 당해” 보복 두려워하게 둘 건가요

등록 2021-06-13 15:59수정 2021-06-14 02:47

직장갑질119, 직장 내 성희롱 등 피해 79건 중 일부 공개
2차 가해·인사 불이익 우려해 신고 포기하기도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상사에게 당한 성희롱을 신고한 뒤로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 동료들도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공개석상에서 ‘사회성이 없고 팀원들과 융화되지 못한다’,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직장인 ㄱ씨)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희롱 피해자들이 회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나서 조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각종 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올해(2021년 1월부터 5월) 접수한 전자우편 제보 1014건 중 성범죄와 관련된 피해 제보 79건(7.8%)을 추려 일부 사례를 13일 공개했다.

올해 3월 직장갑질119의 문을 두드린 ㄴ씨도 ㄱ 씨처럼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당했다. ㄴ씨는 “대기발령 당한 가해자의 업무 공백으로 인해 부서장이 부담이 생기자 저를 비롯해 직원들에게 짜증을 내고 야근을 시켰다.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며 비하하더니 프로젝트에서 아예 배제시켰다”고 토로했다. 6월 직장갑질119를 찾은 ㄷ씨는 “익명의 직원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뒤 여러 여직원을 성희롱한 가해자가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가해자는 직원들 험담을 하고 다니고 업무적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밝혔다.

2차 가해 또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 탓에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도 있었다. 수습 기간이 남아 있는 신입사원인 ㄹ씨는 “2차 회식으로 갔던 노래방에서 부장님의 스킨십을 참다못해 소리를 질렀고 얼마 뒤 사과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직장 동료들에게 저를 언급하고 있다”며 “인사성 보복은 물론 2차 가해가 심해질까 두려워 신고하기가 겁이 난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해도 회사 대표 또는 인사권을 가진 임원들에게 밉보일 것이 두려워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며 “(신고 뒤 회사가)계약직 여직원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아웃소싱 사원은 업체를 통해 해고하게 만드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안에서 처리하지만 가해자가 사업주일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다.

직장갑질119 윤지영 변호사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방치되는 업무 환경은 성희롱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업무 환경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위협적이다. 법은 사용자의 각종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특히 보복조치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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