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서 맞아죽은 19살 신부’ 판결 소식
“남편 형량 불만·법원 책임감 높이 평가 여론도”
“남편 형량 불만·법원 책임감 높이 평가 여론도”
‘19살 베트남 신부’ 후인마이를 때려 숨지게 한 한국인 남편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한겨레> 3월13일치 9면) 소식이 베트남 현지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베트남 일간지 <탄닌>은 지난 14~15일 이틀에 걸쳐 한국 법원의 판결 내용을 <한겨레>를 인용해 상세히 보도했다. 일간지 <뚜오이쩨>, 인터넷 언론 <베트남 익스프레스>, <쩐지> 등도 지난 15일 “후인마이를 때려 숨지게 한 한국인 남편이 12년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현지 언론들은 지난해 2월 설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쩐타이란의 사연 등 또다른 베트남 여성들의 비극도 다시 거론하고 있다. <탄닌>의 꾸앙티 기자는 16일 “현지 여론은 남편의 낮은 형량에 대한 불만이 많지만, 판결문에 나타난 한국 법원의 책임감을 높이 사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한겨레>에 전했다. 그는 또 “국제결혼 알선업체들의 무책임한 행위와 상대에 대한 이해부족 등 졸속 국제결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도 높다”고 말했다.
지난 1월23일 선고된 판결은 지난 13일에야 <한겨레> 보도를 인용한 베트남 일간지 <탄닌>의 보도를 통해 가족들에게 전해졌다. 후인마이 어머니는 보도가 나간 다음날 <탄닌>에 전화를 걸어 와 “나는 법원에 출석해 딸의 남편에게 ‘단지 1동(베트남의 화폐단위)이라도 내 딸과 우리 가족이 받았던 정신적·물질적 고통에 대해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싶었다”는 심정을 밝혔다고 <탄닌> 취재진이 전했다. “형식적일 뿐이라도 (한국인 사위한테서) 보상을 받아, 다른 가족들에게 ‘한국 사람과 결혼해 행복할 수도 있지만, 참혹한 상황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싶다”는 것이다.
후인마이 고향인 껀터성은 베트남에서 국제결혼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후인마이 어머니는 또 “베트남 사람들은 늘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딸의 남편으로부터 지나간 모든 일을 용서해 달라는 그 한마디를 듣고 싶었고, 그 한마디가 우리 가족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탄닌>이 전했다. 후인마이 가족은 곧 한국에 들어와 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을 관계 당국에 낼 계획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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