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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영상] 안희정 2심 시작…유무죄 판단 핵심 열쇠 ‘위력’이란?

등록 2018-11-29 09:20수정 2018-12-03 10:38

[○○이 뭐야? #3] 위력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2심 재판이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언론에서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위력의 인정 여부’를 주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위력의 개념이 무엇인지, ’위력에 의한 간음’이 ’강간죄’와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초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 이후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미투 고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미투 운동이 가장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곳은 학교, 대학, 직장, 예술계 같은 특정 집단 내부였습니다. 선생님이나 교수, 직장 상사, 예술계 내 선배가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 학생이나 후배, 신입사원등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이죠.

실제로 극단 연희거리단패 감독이자 연극연출가 이윤택씨는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이씨가 극단 내부에서 “왕처럼 군림했던 사람”이라고 증언했는데요. ‘왕처럼 군림했던 사람’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위력’의 개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상 ‘위력’의 의미는 “상대를 압도할 만큼 강력함. 또는 그런 힘”을 의미합니다. 또한 법률용어로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즉 성폭력 가해자들은 학업과 직업, 승진에서 피해자에게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이를 악용해 피해자들의 자유를 통제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것이죠.

그렇다면 위력에 의한 간음죄와 강간죄는 무엇이 다를까요.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297조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유형력이 행사가 되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성폭행을 할 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일거야”와 같은 협박이 있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경우처럼 폭행이 있을 경우 강간죄가 성립되죠.

하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폭력 범죄는 늘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쉽게 제압할 수 있는 미성년자이거나,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같은 권력관계가 있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력에 의한 간음’입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도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법률상 나눠집니다.

13세 미만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은 성폭력특별법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9세 미만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은 아동청소년보호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장애인 위력에 의한 간음은 성폭력특별법상 5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 19세 미만, 장애인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경우 피해자가 취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폭력특별법이나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 법률 등으로 법정형을 각각 따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장애인인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고용관계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률이 바로 형법 30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입니다. 1998년 대법원 판결을 보면,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선고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 있었던 건 맞지만, 그걸 남용해서 성폭력을 저지르진 않았다고 판단한겁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듯한 피해자의 증언이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위력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위력의 존재’에 더해 자의적으로 ‘위력의 행사’라는 요건을 추가해서 훨씬 더 보수적으로 판단했다는 주장이죠. 실제로 1심 공판에서 검찰과 원고쪽 변호인단은 “안 전 지사의 막강한 권력, 언제든 잘릴 수 있는 별정직 공무원인 원고의 지위 등 모든 정황이 위력에 의한 범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쪽에서는 △업무상 위력이 존재하지 않았고 △설령 존재한다고 해도 행사하지 않았으며 △모든 행위는 모두 애정관계에 의한 성관계 또는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2심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심의 쟁점도 바로 이 ‘위력’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지 여부입니다. 법원에서 1심때처럼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구분해서 판단할지, 혹은 연계해서 판단할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취재·연출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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