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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검찰 “길 할머니 상금 기부 사기”…윤미향 “할머니 주체성 무시”

등록 2020-09-14 22:07수정 2020-09-15 02:46

주요 기소내용
검 “중증 치매 앓는 할머니 돈
7920만원 불법 기부·증여 받아”
윤 “길 할머니 자발적인 기부”

검, 개인계좌로 3억3천만원 모으고
단체계좌 합쳐 1억여원 사적 유용
윤 “개인계좌라고 개인이 쓴 적 없어”

검, 보조금 3억6천만원 부정 수령
안성 쉼터 고가매입 ‘배임’도 적용
윤 “정해진 절차 따라 집행” 반박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 활동 기간에 불거진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 활동 기간에 불거진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은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하면서 길원옥 할머니가 여성인권상 상금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기부한 것을 치매를 악용한 ‘사기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 결과 사실로 확정될 경우 윤 의원과 정의연은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윤 의원은 “검찰은 할머니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욕보인 주장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2017년 11월 정의연에 기부하게 하는 등 올해 1월까지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했다고 밝혔다. 길 할머니가 중증 치매를 앓고 있기 때문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준사기 행위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당시 할머니들은 ‘여성인권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셨고, 그 뜻을 함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했다.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의 판단은 길 할머니의 양아들이 제기한 의혹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의연 쪽은 이런 주장에 대해 ‘길 할머니는 치매 등급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 의료기록은 밝힐 수 없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길 할머니를 직접 만났고, 구체적이며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의연의 회계를 둘러싼 의혹들 가운데 윤 의원의 개인계좌 모금 및 사용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윤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피해 할머니의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등의 명목으로 3억3천여만원을 모으고 그중 5755만원을 사적으로 쓰는 등 정의연과 관련해 기부받은 1억여원을 개인용도로 썼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이 정대협 법인계좌에서도 증빙자료 없이 개인계좌로 돈을 이체받거나 개인지출 영수증을 업무 관련 자료로 제출해 보전받는 방식으로 2098만원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또 마포쉼터 운영비 중에서도 2182만원을 개인계좌로 넘겨받아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의원이 어디에 썼는지는 밝히지 않아 앞으로 재판에서 구체적인 사용처를 두고 공방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개인계좌를 통해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이날도 입장문에서 “모금된 돈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정의연 관계자들 가운데 정대협과 정의연의 실무를 맡아온 김아무개 정의연 이사를 윤 의원과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김 이사와 윤 의원이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도 정부와 지자체에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해 타내거나 보조금의 용도를 인건비로 전용하는 등 모두 3억675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정대협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받고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됐던 ‘안성 힐링센터’(안성쉼터)와 관련해선 윤 의원이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인 사실을 인정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 집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윤 의원 등이 안성쉼터를 시민단체나 지역 정당 등에 빌려주고 900여만원을 숙박비로 받았다며 이 역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윤 의원은 “이후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게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채윤태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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