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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

모든 국민은 놀고 먹을 권리가 있다

등록 2017-03-24 14:09수정 2017-03-24 14:34

[ESC] 커버스토리
가상국가 ‘ESC 공화국’의 모두가 행복한 헌법 상상
일러스트 이철민
일러스트 이철민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정치권 안팎과 시민사회에선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요구와 아이디어가 백가쟁명 중이다. 5월 대선이 집권세력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열망에 ESC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재미와 웃음을 통한 일상탈출, 바로 이 ESC의 창간정신에 기반한 가상의 나라 ‘ESC 공화국’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웃자고 해본 상상의 공화국, 이 황당한 나라가 현실의 행복한 나라로 가는 길로 인도할지니.

ESC 공화국 헌법

10년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ESC 공화국민은 87년 민주항쟁의 귀한 결실로 탄생해 사회의 소금 역할을 해온 <한겨레>의 가치를 계승한다. 만민이 함께 웃고, 평등하게 먹고, 평화롭게 노는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인류애로써 서로의 행복을 존중한다. 모든 사회적 폐습과 선입견을 거부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상상력, 창의력, ‘흥력’(흥겹게 노는 능력)을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이 오로지 국민의 즐거움과 기쁨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안으로는 나날이 웃음꽃이 커지는 사회를 지향하며,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세계 시민이 모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 ①ESC 공화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ESC 공화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ESC 공화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ESC 독자가 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 국민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약탈적 생산에 의한 식품, 의류, 공산품 등을 거부한다.

제4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의 행복과 웃음을 책임진다.

제5조 국가는 국민이 하루에 10번 이상 웃고, 마음껏 미식을 누리며, 걱정 없이 여행하고, 두려움 없이 패션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과 재미를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삼권분립의 상징인 국회와 대법원, 청와대의 녹지공간을 국민의 놀이터로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제7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나이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①모든 국민은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권리를 가진다. ②누구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먹을 때 건드릴 수 없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밥그릇을 뺏기지 않는다.

제9조 ①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국민이 여행을 원할 때 일체의 비용을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기관의 잔디밭을 캠핑 장소로 제공한다.

제10조 ①모든 국민은 취미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국가는 국민이 취미생활에 몰두할 수 있도록 통상의 연월차, 정기휴가 등과 별도로 매년 20일의 유급 취미휴가를 제공한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가는 국민이 원할 경우 언론·출판에 필요한 자료, 복사기, 인쇄소 등을 제공해야 하며 집회·결사에 필요한 스피커, 차량, 펼침막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 창작의 자유를 가진다. ②요리사, 디자이너, 놀이전문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③국가는 국민의 도서 구입, 영화·연극·뮤지컬·콘서트·오페라 등의 공연 관람, 음반 또는 음원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법률로 정한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 의료, 교육, 주거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14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국민에게 청소·빨래·설거지·집안정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5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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