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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 ‘법알못’도 ‘법잘알’ 될 수 있어요

등록 2021-05-13 04:59수정 2021-05-13 09:47

유튜브 `법알못 가이드' 갈무리.
유튜브 `법알못 가이드' 갈무리.

동네 소식을 확인하러 인터넷 지역 카페에 들어가 보면 심심치 않게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온다. 댓글을 보면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달아 복수해라’, ‘고무망치로 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등등 의견이 분분하다. 그렇게 하다가는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충고도 있지만, 실제로 인터넷 쇼핑몰에는 층간소음 복수용 우퍼라는 상품이 팔리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유지 주차장에 주차할 때 차가 커서 차체의 앞부분이 남의 땅을 침범하는데 이게 주차위반이 되느냐고 묻는다. 여기서도 ‘바퀴가 주차선 안에 들어가 있으면 위반이 아니다’와 ‘차가 옆집 사람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위반’이라는 의견이 맞섰다.

이처럼 사람이 모여 살다 보면 원치 않아도 타인과 갈등을 겪게 된다. 하지만 대단한 금전적 손실이나 신체적 위해는 아니라서 사법기관을 찾기는 꺼려진다. 그래도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디다 물어봐야 할까?

‘법알못 가이드’는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법률 상식을 알기 쉽게 소개해준다. 채널 주인 박남주씨는 법학을 전공했지만 관련 없는 직종에 종사하다가, 법을 잘 몰라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 지인들에게 조언해주다 아예 유튜브를 개설했다. 생활 속 사소한 분쟁부터 사회 이슈까지 다양하게 다루며, 변호사를 초대하거나 자문을 받아 영상을 만든다. ‘법알못 가이드’는 비법조인의 시선에서 일반인들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는 점이 좋다.

최고운(에세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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