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해 인지여부 캐물어
해당자 “국정원 감추려다 실수”
해당자 “국정원 감추려다 실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유우성(34)씨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을 불러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아무개 부장검사 등 2명을 주말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이들의 형사처벌 여부 등을 결정해 이번주 후반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출입경기록 및 출입경기록 발급사실확인서 등 중국 공문서 3건이 위조된 사실을 법정 제출 전에 알았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검사들은 ‘위조한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에 문서 입수 경로를 거짓으로 설명한 점에 대해서는 ‘입수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감추려고 하다 빚어진 실수’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이 위조 사실을 알고도 이를 감추려고 재판부에 거짓말을 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해,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내비쳤다. 검사들은 해당 문서들이 비공식적으로 입수됐는데도 유씨 항소심 재판부에 외교 경로를 통해 공식 입수한 것처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증거 조작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과 협조자를 31일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은 국정원 협조자 김아무개(61·구속)씨와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아무개 과장(일명 ‘김 사장’·구속)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증거위조와 모해위조증거 사용 혐의로 기소하기로 하고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는 배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협조자 김씨와 김 과장의 진술이 엇갈려 대질신문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협조자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 정황증거와 물증을 확보한 만큼 두 사람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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