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억5900만원…건수도 ‘갑절’
수사·정보기관 성과주의 탓 분석
수사·정보기관 성과주의 탓 분석
국가정보원이 국가기관 공문서까지 활용해 ‘간첩사건’ 증거를 조작한 지난해에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인지·체포한 수사·정보기관 공무원에게 지급된 상금 총액이 전년에 견줘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최고 액수다.
2일 <한겨레>가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09~2013년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수사·정보기관 공무원이 보안법 위반 사범을 체포·인지한 대가로 받은 상금이 2012년 8150만원에서 지난해 2억5900만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2009년 1억5825만원, 2010년 6400만원, 2011년 9675만원에 견줘도 크게 늘어난 수치다. 상금 총액과 더불어 지급 건수도 늘었다. 지난해 상금 지급 건수는 78건으로, 2009년 34건, 2010년 21건, 2011년 29건, 2012년 33건에 견줘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반인들이 보안법 위반 사범을 수사·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대가로 받은 상금도 지난해 2억3700만원(11건)으로, 2009년 0원, 2010년 4700만원(3건), 2011년 5250만원(3건), 2012년 2960만원(5건)에 견줘 크게 늘었다. 수사·정보기관 공무원과 일반인들이 받은 상금 총액은 지난해 4억9600만원(89건)으로 2012년 1억1110만원(38건)보다 4배 이상 늘었다.
보안법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일반인’(7억5000만원 이하)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 종사자’(1억원 이하)에게 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금 지급 심사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위원장인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상금을 청구한 수사·정보기관 공무원 또는 일반인이 상금 지급 심사를 통과하려면 이들이 통보·체포한 범인을 검찰이 기소하거나 기소유예 또는 공소보류를 해야 한다. 검찰이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하거나 내사종결 처리하면 상금을 받을 수 없다. 상금 지급 청구는 검사한테서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등을 했다는 통지를 받은 뒤 60일 안에 해야 한다. 법무부는 상금 지급액이 증가한 것에 대해 “사유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전 조사관은 지난해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급증에 대해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국정원 대공수사국 등에 예산과 인력이 늘면서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보안법 사건과 상금도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증거조작 혐의(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로 구속 기소된 국정원 김아무개 과장이 소속된 대공수사국은 2009년 초에 견줘 현재 인원이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선식 김원철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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