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식자재를 별도 구매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당한 미스터피자 가맹점주가 ‘영업권을 부당하게 박탈당했다’며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문혜정)는 가맹점주 최아무개씨가 미스터피자 본사인 엠피(MP)그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씨의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