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었다면 최장 6개월 동안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미소금융 이용자도 6개월 원금상환을 유예받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 특별대출은 50억원이 추가 배정된다.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