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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6억원…서울교통공사, 전장연에 추가 손해배상소송

등록 2023-01-10 11:31수정 2023-01-11 02:3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는 가운데 경찰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는 가운데 경찰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상대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1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통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2월3일부터 지난해 12월15일까지 75차례 지하철 시위를 벌인 데 따라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교통공사는 2021년 11월에도 전장연이 같은 해 1월22일∼11월21일 7차례에 걸쳐 전동휠체어를 타고 열차 승·하차를 반복해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교통공사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 시위를 5분 넘게 지연할 경우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전장연은 이를 수용했지만 교통공사는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정식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전장연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조정안 수용, 2022년도 이동권 정책 약속 미이행과 리프트 추락 참사에 대한 공식 사과, 서울시장 면담’에 대한 교통공사와 서울시 답변을 오는 19일까지 기다리고, 그동안은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열차 승차 없이 선전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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