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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인천시 마련 주택 입주…월세 14만원부터

등록 2023-02-24 10:17수정 2023-04-18 11:17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피해 구제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피해 구제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와 깡통전세 세입자를 위해 인천시가 확보한 주택에 입주가 시작됐다.

인천시는 24일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을 위해 주택 238채를 확보했다. 23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입주 대상자는 전세사기 등으로 기존 입주 주택의 경매진행 및 퇴거명령 등 피해를 당한 가구다. 입주기간은 기본 6개월(최장 2년)이며 보증금은 없다.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면적에 따라 14만~19만원 수준이다. 관리비는 별도다.

앞서 시는 지난 7일 한국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피해자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임차주택 전세금 저리대출(주택도시기금 1.2~2.1%), 무이자대출 등의 금융 지원도 한다.

긴급주거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전화:1533-8119)’에 문의하거나 부평구 열우물로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 상가A동 3층을 방문해 전세사기 관련 법률, 금융, 긴급주거지원 등 지원 유형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인천 미추홀구 일대 전세사기(깡통전세 포함) 피해자는 3000여 가구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2000여가구는 거주지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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