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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정자교…성남시장 ‘중대시민재해’ 1호로 입건되나

등록 2023-04-06 11:28수정 2023-04-07 14:30

신상진 성남시장. 김기성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 김기성 기자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신상진 성남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되는 첫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지 주목된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불특정 다수 시민이 피해를 입은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시설물 부실 관리 등이 원인으로 밝혀지면 자치단체장을 처벌하게 돼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이면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된다. 법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나 ‘대표이사’처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 중대시민재해 항목이 규정한 ‘공중이용시설’에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이 포함되는데, 붕괴된 정자교는 이 법이 규정한 ‘제2종시설물’에 해당한다.

​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분당을) 의원은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이 매년 1회 이상 다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진단을 제대로 했는지는 물론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흠학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안전점검을 했다고 해도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안전점검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뤄졌거나,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안전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오전 교량 양쪽에 설치된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린 분당 정자교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5일 오전 교량 양쪽에 설치된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린 분당 정자교의 모습. 연합뉴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은 지난 5일 분당구청의 교량 관리 업무 담당자를 불러 관내 다리 정기점검과 보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했다. 또 시의 의뢰를 받아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를 한 업체 관계자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이 밖에 경찰은 조만간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여 교량 붕괴원인을 찾을 방침이다.

지난 5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시 분당구 탄천을 가로지르는 다리인 정자교의 양쪽에 설치된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당시 이곳을 지나던 ㄱ(39·여)씨가 숨지고 ㄴ(28)씨가 중상을 입었다. 정자교는 분당 새도시 조성과 함께 1993년 건설된 왕복 6차로의 길이 108m, 폭 26m의 다리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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