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영아를 살해 뒤 자신의 집 냉장고에 주검을 보관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차진석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고아무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그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심문 일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ㄱ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수원시 자신의 아파트 내 냉장고에 주검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1일 ㄱ씨의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아 주검을 발견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서 그는 자신이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자백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년부터 태어난 국내 영유아 2000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고, 이 가운데 20여명을 추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라고 통보했다. 감사 자료를 통보받은 수원시가 이달 초 ㄱ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ㄱ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런 범행이 들통났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