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코인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접근한 뒤 가치가 없는 코인을 판매한 사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범죄집단조직,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코인 사기 총책 ㄱ씨 등 9명을 구속하고 텔레마케터 등 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기 의정부시 등 4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정상적인 가상자산 위탁 판매 업체로 위장해 투자자들에게 아무런 가치 없는 ‘스캠 코인’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123명으로부터 7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등은 과거 주식·코인 등 리딩업체에서 투자 손실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보한 뒤 ‘ㄴ투자증권 손실복구팀’ 등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전화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주식·코인으로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 손해를 복구해주고 있는데 금융거래보호법상 현금으로 보상은 무리가 있어 코인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해당 코인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조만간 상장돼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거짓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이후 팀장급 조직원이 중견 기업 대표를 사칭해 “코인 명부를 보고 전화했다”며 접근한 뒤 “보유 중인 코인이 투자 가치가 있는데 1인당 구매량이 제한돼 있다.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1만개씩 대량 구매할 테니 물량을 맞춰 달라”고 코인 구매를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팀장급 조직원은 코인 거래 예정일에 교통사고, 코로나19 감염 등을 이유로 연락을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일당이 판매한 코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는 상장됐지만 일정 기간 거래가 제한돼 실질적인 투자 가치가 없는 코인이었다.
코인 사기 일당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인천경찰청 제공
ㄱ씨 일당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조직원을 모집해 11개 팀을 운용했다. 이들은 텔레마케터와 중견 기업대표를 사칭하는 팀장 등 역할을 나누고 범죄 수익금을 ㄱ씨와 분배했다. ㄱ씨는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 회식을 하기도 했으며 판매 실적이 우수 조직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 중 7억5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해 동결 조치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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