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판 불공평”을 이유로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 12부(재판장 황인성)는 1일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법관 3명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달리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쪽은 지난달 23일 법관 기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쪽은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은 점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 허용해 예단 형성 △재판 진행 불공평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을 기피 신청 사유로 제시했다.
법관 기피신청에 따라 매주 1차례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재판은 중지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원대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3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4월에는 쌍방울 쪽에 자신과 관련한 증거를 없애달라고 부탁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