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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 탓, 공무원 탓…김건희 오빠 ‘공흥지구’ 무죄 주장

등록 2023-11-23 13:40수정 2023-11-24 02:30

개발부담금 산정 관련 문서 조작 혐의
“위조는 계약업자, 징수는 양평군 책임’”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정하 기자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정하 기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의 핵심인물인 김건희 여사 오빠 김아무개(53)씨가 개발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개발부담금 산정은 관련 계약 업체에, 징수 관련한 업무는 양평군 공무원의 잘못으로 돌렸다.

2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 심리로 열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앤디(ESI&D) 대표인 김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변호인 쪽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토사운반 관련 문서 작성 권한은 운반·처리 업체에 있었다. 허위 문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김씨가 이를 인식하지 못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잘못을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 업무를 담당한 양평군 공무원 탓으로 돌렸다. 김씨 변호인은 “개발부담금징수 규정을 보면,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행정청이 현지조사를 나가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법리상 피고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거짓 서류를 (양평군에) 제출한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런 내용으로 기소한 것은 단군 이래 최초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판에선 공범 4명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 등 2016년 양평군이 부과한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을 깎기 위해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문서를 끼워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위조한 문서는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 2건이다. 토사량이 많고 운반 거리가 멀수록 개발비용이 증가하는 점을 노리고 사업지에서 18.5㎞ 떨어진 경기도 광주의 사토장까지 15만㎥의 흙더미를 운반한 것처럼 허위를 조작해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운반업체와 사토장 운영업체의 직인 이미지를 ‘그림판’ 프로그램에서 잘라낸 뒤 붙여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군은 이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부과했던 개발부담금을 전액 없애줬다. 이후 양평군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8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앞서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지난달 30일 열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사건에서도 양평군 공무원 3명 모두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 공무원들은 2016년 6월 공흥지구 사업 시행자인 김건희 여사 일가 회사가 준공기한을 어겨 사업권을 취소해야 함에도 준공기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6월’로 바꿔준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준공이 지연되면 입주예정자 등의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임의로 변경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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