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4활주로 예정지에 들어선 스카이72 골프장에 공급하는 전력을 18일 0시부터 차단했다. 왼쪽은 전력 차단 뒤 불이 꺼진 골프장 전경. 스카이72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달 1일 스카이72골프장의 조경수 관리에 쓰이는 중수 공급을 차단한 데 이어, 18일부터 단전에 들어가는 등 운영 중단을 위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제4활주로 예정지가 포함된 공항공사 땅을 임대해 골프장 영업을 해온 스카이72는 지난해 12월31일 계약이 만료됐지만, 제5활주로 공사가 미뤄진 만큼 영업 연장을 주장하며 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단수에 이은 단전 조처와 관련해 이날 공사 쪽은 “인천공항 전기사용약관을 보면, 사용자가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기 공급을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가 시설점유의 근거로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은 실시협약상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스카이72는 민법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에 근거해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진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9월 ‘이유 없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달 1일 중수 공급을 중단하면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사업자가 막무가내식으로 공공자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올바른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단전·단수는 물론 통신 차단, 진입도로 폐쇄 등 강제조처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스카이72 쪽은 단수·단전 조처 금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업무방해 혐의로 공사 임원진에 대한 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했다. 스카이72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공항공사가 국민의 기본권인 전기 제공을 중단함에 따라 야간 골프는 물론 드림골프연습장 야간 운영도 중지됐다”며 “단전으로 인해 일할 기회를 잃은 캐디들에게 캐디피를 지원할 계획이며, 1일 캐디피는 10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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