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찾아 물류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열린 화물 차주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왕/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요구하며 8일째 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국민 경제를 볼모로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찾아 화물연대 파업이 낳은 물류 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이렇게 말했다. 원 장관은 “화물 차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물류를 볼모 삼아 국민 경제야 어떤 피해를 입든 집단의 세 과시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을 관철시키겠다는 행태는 용납 불가”라며 “이는 과감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의 ‘중대 결단’은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을 뜻한 것으로 보인다. 2003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며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화물기사 등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화물 노동자 파업을 무력하기 위한 악법이자 지금까지 한번도 실행한 적 없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재계단체의 요구를 비판해 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찾아 화물연대 파업이 낳은 물류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국토부 제공
이날 원 장관은 “현재 개별 차주로서 교섭 상대방도 분명하지 않은 어려운 제도상에서 화물연대가 그나마 터놓고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 창구는 국토부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지금은 화물연대 입장에서도 선택의 기로에 와 있다.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대화하면서 운송에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고, 이번에 대화의 문이 열리면 결론을 내야 한다. 지금도 가능하고 오늘 밤도 가능하다”며 대화를 제안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올해 말로 일몰되는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적용 품목을 현재 컨테이너·시멘트(BCT)에서 더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원 장관은 “3년간 시행하면서 나온 성과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국회에 보고해 합당한 처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여야와 화주, 국민 전체의 입장도 있는 만큼 지켜지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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