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 인근 도로에 시멘트 운송 차량(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이 멈춰 서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화물운송노동자가 모인 노동조합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소속 사업자에 대해 운송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물운송노동자가 모인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는 사실 자체가 화물운송노동자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조합원의 상당수는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다.
공정위는 지난 6월에도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굴착기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사업자’로 규정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선 바 있다.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한 쟁의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강요’로 본 것이다. 건설노조는 “우리는 사업자단체가 아닌 노동조합”이라고 반발했지만 공정위는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다음 달 21일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한국이 비준하고 지난 4월부터 발효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은 고용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폭넓은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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