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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면세점 재고품 국내 아웃렛에서 살 수 있다

등록 2020-04-29 10:53수정 2020-04-30 02:02

관세청, 장기 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 한시 허용
수입신고·세금 납부해야…가격은 유통업체가 책정
“재고물량 20% 소진하면 1600억 유동성 확보 기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SM면세점 서울점 매장이 썰렁한 모습이다. SM면세점 서울점은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 반납으로 이달 말 까지만 영업한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SM면세점 서울점 매장이 썰렁한 모습이다. SM면세점 서울점은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 반납으로 이달 말 까지만 영업한다. 연합뉴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내몰린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재고 면세품을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판매가 가능한 상품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세점 반입 이후 6개월 이상 재고로 쌓인 제품으로 정했다.

재고 물품을 국내에 유통하려면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입 요건을 구비한 뒤 신고를 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 국민은 면세점 재고 물품을 면세점에서 직접 사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입통관 뒤 유통업체를 통해 아웃렛 등에서 판매될 것 예정이다. 다만 유통 과정에 따라 판매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므로 판매 가격도 면세된 가격이 아니라 유통업체가 재고 기간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면세업체는 재고 물품을 누구에게나 판매할 수 있고, 국외 반송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기준 입출국 여행객이 93% 감소하는 등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고려해 면세업계의 건의를 전격 수용했다”고 말했다. 민간 외부 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관세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판매 허용 기한은 최장 6개월로, 그 전에라도 업계 상황이 나아지면 국내 판매 허용을 종료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조처로 면세점이 과다 보유하는 장기 재고물량을 20% 소진할 경우 약 1600억원의 유동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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