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시효를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최근 일몰된 기촉법의 시효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제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기촉법은 법원의 관여 없이 이해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채무조정을 하는 사적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 절차를 담은 법이다. 법원이 주도하는 회생절차와 대비된다.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는 금융채권액 중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체제여서 의사결정이 유연하고 신속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01년 한시법으로 처음 제정된 이후 6차례에 걸친 제·개정을 통해 유지돼왔으나, 최근에는 올해 10월15일까지인 시효를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서 일몰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기촉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신규 워크아웃 수요에는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율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비금융회사인 채권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다. 기촉법 일몰 전에 워크아웃이 개시돼 진행 중인 기업 32곳(지난 9월 말 기준)은 기존 기촉법 규정이 계속 적용되고 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