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스크바/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 국가’에 포함하자 한국 정부가 이에 따른 업종별 영향 파악에 나섰다.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차질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장기계약 형식으로 에너지를 들여오는 만큼 당장은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업종별 영향을 파악 중이며 결과에 따라 대응 조치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비우호 국가 지정으로 우려되는 에너지 수입과 관련해선 당장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보고 있다. 천연가스는 장기계약을 맺어 도입하고 있으며 계약 불이행 때 페널티(벌칙)를 물리는 조항을 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유 역시 장기계약을 통해 국내에 도입되고 있고, 더욱이 러시아와 직거래하기보다는 중간에 트레이더(판매업자)를 끼고 계약하는 수가 많아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러시아산 석유의 수입 규모는 5374만8천 배럴로, 전체 원유 수입 물량(9억6014만7천 배럴)의 5.6% 수준이다. 사우디아라비아(2억8177만4천 배럴), 미국(1억1866만8천 배럴), 쿠웨이트(1억172만1천 배럴), 이라크(5999만3천 배럴), 아랍에미리트(5680만9천 배럴), 멕시코(5440만 배럴)에 이어 7위 규모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수입에 당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영향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도 러시아 정부의 비우호 국가 지정에 따른 영향을 살피고 있다. 이들 기관·단체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상담창구를 통해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할 계획이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