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형플랫폼의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 기조인 플랫폼 주도의 자율규제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 참여형 인센티브 제도도 갖춘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플랫폼 분야에서 정부, 사업자, 시장참여자 등이 준수할 디지털 질서를 구체화해 플랫폼과 시장참여자가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등을 통해 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와 무분별한 확장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공정위를 주축으로 앱마켓 경쟁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등도 함께 추진된다. 지난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불거진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규제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초기부터 내세운 플랫폼 자율규제라는 명분은 유지한다. 업종·분야별 자율규약을 마련해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율규제 참여를 독려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중재·대안제시 등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다.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플랫폼 자율기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도 추진한다.
자율규제의 틀에서 인공지능(AI) 알고리즘 투명성 등을 높일 수 제도도 추진된다. 플랫폼 자율기구가 플랫폼 검색 및 추천 서비스 노출 결과와 순위 등의 결정기준 등을 공개하는 권고안을 마련한다. 넷플릭스와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 간 법적 공방이 불거진 망 이용대가 문제의 경우 네트워크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 원칙과 계약 당사자 간 협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입장이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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