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사옥 모습. 연합뉴스
케이티(KT) 비상경영위가 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주요주주 추천 전문가들로 ‘뉴 커버넌스(새 지배구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 중인 가운데, 경제개혁연대가 케이티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대표이사(CEO) 후보의 사내이사 추천권을 폐지하고, 계열사 임원 출신의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할 것 등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렇게 해야 대표이사한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케이티 거버넌스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런 내용의 케이티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정권 낙하산 차단, 경영진의 자기권력화 방지,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제도적 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주주 추천 이사 후보는 주총서 기존처럼 보통결의를 통해 선임하되, 회사 추천을 받은 이사 후보는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이원화하고, 이사 수 상한 및 시차 임기제 규정 폐지를 통해 주주의 이사 후보 추천이 제약되지 않도록 할 것도 제안했다. 주주 제안 및 다중 대표소송 관련 소수주주권 요건 현실화(완화)를 통해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0.5%로 돼 있는 주주제안 요건을 0.01%로 완화하고, 0.01%로 돼 있는 다중 대표소송 요건은 0.001%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한 주총 내실화 방안으로,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이 주총을 이끌게 하고, 주주들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주총 안건 의결에 참석할 수 있게 하며, 사업보고서를 주총 2주 전까지 제출해 주주들이 주총 참석 전에 충분히 살펴볼 수 있게 할 것도 제안했다. 더불어 ‘세이 온 페이’(Say on Pay) 제도를 도입할 것도 주문했다. 임원 보수 책정 기준 등을 상세히 공개해 표결을 거치고, 임원 보수가 성과에 연동되도록 해, 임원이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회사와 주주들에게 충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자사주는 소각 이외 목적으로는 보유할 수 없고, 보유하게 된 자사주는 즉시 소각하도록 정관에 명시해, 자사주가 경영진의 우호지분 확보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할 것도 제안했다.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를 도입해, 지배구조(G)는 물론 사회(S)·경제·환경(E) 문제와 관련한 일반주주의 입장이 경영진한테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앞서 케이티는 지난달 17일
지배구조 개선 티에프를 구성하며, 활동 기한을 5개월 정도로 예상했다. 티에프는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한국공기업학회 회장), 선우석호 홍익대 명예교수(전 케이비(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 주형환 세종대 석좌교수(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앨리샤 오가와 미국 컬럼비아대 국제관계대학원 조교수(유럽기업지배구조연구소·기업지배구조협회 정회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김재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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