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guidance) 마련에 나섬에 따라 정부 발길이 바빠졌다. 이 하위규정은 연내 확정돼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때 배터리 광물·부품 조달 요건 따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게 돼 국내외 자동차 회사들의 현안으로 떠올라 있다.
정부는 11일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민관합동 티에프(TF)’ 회의를 열어 자동차·배터리·에너지 업계 및 관계부처와 함께 인플레 감축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전했다.
정대진 차관보는 “정부는 그간 한-미 상무장관 및 통상장관 회담, 실무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해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미 재무부가 세부 규정에 대한 공식 절차를 개시한 만큼 우리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법상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세액공제의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동 중인 한-미 정부 간 실무 협의체를 통해서도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 재부무는 인플레 감축법 이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 마련에 나섰다. 지난 4일(현지시각)부터 청정에너지 인센티브(세액공제, 보조금, 대출 등)에 대한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를 개시했다. 의견수렴 절차는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진다. 미 재무부는 세부 하위규정을 통해 전기차 세액공제 등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률 내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하고 있다.
미 재무부 하위규정은 법을 명확히 하는 모든 규정을 뜻한다. 국내 법 체계의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각종 정부 설명 등을 합친 개념이다. 하위규정 중 ‘시행령’(regulation)은 이번 의견수렴 절차 뒤 초안 형태로 제시된 뒤 다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기차 세액공제 등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더불어 미국 진출 기업이 법에 따른 기회 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연구원은 인플레 감축법이 국내 자동차 산업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줄 위험 요인인 반면, 2차전지(배터리) 산업에는 기회 요인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엘지(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국내 배터리 3사의 북미지역 생산 기반 확대 추세 규모와 속도 모두 경쟁국보다 앞서,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 감축법의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