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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5대 은행서도 취급

등록 2023-05-15 13:48수정 2023-05-16 10:23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에서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전세계약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대출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저금리 대환대출 취급 은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기존 집에 거주하며 최대 2억4천만원(보증금 80% 이내)을 연 1.2~2.1%로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 상품이다. 국민과 신한은행은 15일부터, 하나은행은 19일, 농협은 26일부터 이 상품을 취급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4일부터 이 상품을 취급해 왔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의 피해자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임차인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이 대환 대출 상품보다 높은 금리의 전세대출을 받고 있기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살던 전셋집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어 배당을 요구한 피해 임차인 역시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대출이어야만 한다.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전세대출의 대환 상품은 늦어도 7월께 나올 예정이다.

소득과 전세 보증금 등은 정부가 정한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인 경우에만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전체 보증금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대환대출 보증금 요건은 여야가 논의 중인 특별법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요건(서울 최대 4억5천만원)과는 차이가 있다.

대환대출이 필요하고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취급은행 어디나 방문해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다. 가령 2년 전 우리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았더라도, 하나은행에서 상담·신청 가능하다. 이때 임대차 계약 종료 뒤 1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임차권 등기 설정도 마친 상태여야 한다. 임대인이 숨졌는데 상속인이 결정되지 않아 임차권 등기 설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등기 신청서만 있으면 된다. 전세 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자 확인증’은 필요없다.

대환 대출과 별개로 정부는 새 전셋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연 1∼2%대 저금리 대출도 지난 1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대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취급은행 대표번호 또는 전세피해자 지원센터(1533-811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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