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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프랑스정부, 시위유발 고용법 조항 폐기 발표

등록 2006-04-10 19:44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10일 대규모 시위를 유발한 새 노동법내 최초고용계약(CPE) 조항을 폐기하고 실업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조치들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엘리제궁은 성명에서 "대통령이 기회균등법에 포함된 8조(CPE 조항)를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대통령의 결정은 집권 대중운동연합(UMP) 지도부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 빌팽 총리의 제안을 기초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말까지 CPE를 철폐하지 않으면 시위를 지속하겠다고 경고한 학생들과 노동계는 이날 오후 회동해 향후 대처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발표 직후 UNSA, FSU 등 일부 학생.노조 조직은 시위의 승리라며 만족을 나타냈다.

앞서 CFDT 노조의 프랑수아 셰레크 위원장은 새 법문에서 CPE란 단어가 사라진다면 이는 철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믿을 만한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엘리제궁의 발표 뒤 빌팽 총리는 대국민 연설에서 새 고용조치에 대한 대중의 이해 부족에 유감을 나타나고 치솟는 청년 실업률을 신속히 감소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빌팽 총리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CPE는 고용주가 26세 미만 사원을 채용한 뒤 첫 2년간은 사유 설명없이 해고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노동시장 유연화를 도모한 것이지만 고용 불안정을 우려한 학생들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자 빌팽 총리와 시라크 대통령은 문제가 된 CPE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물러섰으나 학생.노동계는 CPE를 아예 철폐하라고 요구해 왔다.

한편 일간 르 피가로는 이날 학생들과 노동계간에 노선 차이에 따른 분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고 보도해 주목된다.

이성섭 특파원 leess@yna.co.kr (파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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