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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윤석열표 ‘검찰정치’의 공포 / 손원제

등록 2020-05-24 13:23수정 2020-05-25 13:34

‘정치검찰’은 익숙한 용어다. 개별 검사나 검찰 조직의 정파적 행태를 일컫는다. 우두머리는 정치권력이었다. 검찰은 행동대장 노릇을 했다.

‘검찰정치’는 또 다르다. 검찰이 정치 행위의 주체다. 수사와 기소 등의 검찰권 행사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조직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말한다. 참여연대가 최근 발간한 ‘문재인 정부 3년 검찰 보고서’가 흥미로운 분석을 담았다.

이 보고서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이 종래 ‘검찰사법’이라고 비판받던 수준을 뛰어넘는 정치적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한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기점으로 이런 변화가 전면화됐다고 봤다.

원래 어떤 사안에 대한 사법적 진실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정되는 게 맞다. ‘형사사법’ 원칙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선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회적 판정이 미리 내려진다. 검찰사법 현상이다. 검찰이 수사 흘리기 등을 통해 여론 흐름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기 어렵지 않은 환경이다. 언론이 검찰 수사는 경쟁적으로 쓰고 재판 단계는 외면하는 ‘검·언 공생’ 구조는 배경이자 결과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이 ‘검찰 개혁’ 입법 처리 과정에서 드러낸 행태는 이조차 넘어섰다고 한다. 검찰 개혁을 저지하고 조직 이익을 보위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수사권을 휘두름으로써 스스로 정치판의 선수로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엄청난 수사력을 동원해 권력형 비리보다 도덕성 문제를 들쑤시는 데 주력한 ‘조국 수사’부터 청와대 대상의 여러 선별 수사까지 조직 권한 수호라는 노림수가 깔린 검찰정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권위주의 정권에선 정권 입맛에 충실히 맞추는 정치검찰의 득세가 문제였다. 막상 검찰 수사 개입 포기를 선언한 정부가 들어서자, 조직 이익을 위해 폭주하는 검찰정치가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일으키고 있다. 법무부 산하 일개 외청이 조직 목표를 향해 막강한 권한을 일사불란하게 휘둘러도 이를 제어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제도적 공백이 드러났다. 과도한 검찰의 힘을 빼고 민주적 통제와 견제 시스템을 갖추는 검찰 개혁의 완수가 해법일 수밖에 없다.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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