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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김학의 ‘봐주기 수사’ 또 봐준 검찰, 역시 개혁 대상

등록 2019-06-04 17:56수정 2019-06-04 19:41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학의 수사단의 4일 수사 결과 발표는 실망스럽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구속기소한 것을 빼고는 당시 청와대 외압이나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해선 모두 면죄부를 줬다. ‘혹시나’ 했다 ‘역시나’로 끝났으니 애초 검찰의 잘못을 검찰에 밝히라고 한 것부터가 잘못이었던 셈이다. 다시 도진 ‘꼬리 자르기’ 탓에 김 전 차관의 성접대 혐의를 밝혀낸 성과조차 빛이 바랜다. 역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일 수밖에 없음을 재확인하는 순간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말까지 강원도 원주 별장이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여성들로부터 13차례 성접대와 1억7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씨에게는 여성들에 대한 강간치상과 사기 무고 등 혐의를 적용했다. 그동안 두차례 수사에서 묻어둔 ‘실세 차관’의 파렴치한 범죄를 뒤늦게나마 들춰낸 것은 성과다. 그러나 수사단은 거기서 멈췄다. 누가 봐도 선명한 성관계 동영상에다 성접대 사실이 분명한데도 처벌 않고 넘어갔다면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물으나 마나다. 그런데도 수사단은 ‘공소시효’ 문제로 직무유기 혐의 추가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국민들에게 그런 정도의 해명을 믿어달란 말인가.

전직 검찰총장 등 고위층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때나마 윤씨가 대검 진상조사단에 전직 검찰총장에게 ‘돈 준 사실이 있다’고 말하고, 전직 고검장에 대해선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했다고 한다. 윤씨 운전기사도 경찰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 ‘별장에 온 적 있고 호텔과 일식 집에서 윤씨와 만난 적 있다’고 진술한 조서까지 있다. 이 정도면 단서가 없는 게 아니라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해야 맞는 것 아닌가.

‘박근혜 청와대’의 수사 외압에 대해서도, 그간 언론에 보도된 숱한 증언들은 다 어디 가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다. 청와대 인사도 경찰도 모두 외압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를 댔으니 수사가 아니라 받아쓰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당시 민정수석인 현직 야당 의원은 서면조사로 끝냈으니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결국 ‘왜곡수사’의 진실은 이번에도 묻혔다.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입법이 왜 필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4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4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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