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4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4일 과거 두차례 무혐의 처분했던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성접대를 포함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학의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밝혔다. 스폰서 윤중천씨는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6년 전 자신들이 내렸던 판단을 뒤집은 것이지만, 2013년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 조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할 수 없었다고만 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추가로 드러난 ‘윤중천 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단서가 없다고 했다. 특별검사를 통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대신 ‘셀프 수사’를 택한 검찰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전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수사단이 차려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전 차관에게는 윤씨 등으로부터 1억7천여만원어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은) 이씨가 윤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받아 성관계에 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특수강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스폰서 윤씨는 피해여성 이아무개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차관과 윤씨의 뇌물 및 일부 성범죄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거의 모든 의혹에는 ‘근거 없음’, ‘공소시효 지남’ 등을 이유로 사실상 면죄부가 주어졌다.
수사단은 6년 전 검찰 수사팀이 내렸던 결론이 잘못됐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지만,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5년) 문제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당시 수사팀 소속 전·현직 검사 8명을 상대로 어떤 내용을 조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 사건 수사에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역시 “당시 경찰 및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이 ‘부당한 요구나 지시, 간섭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엿새 전 수사 필요성을 밝힌 한상대 전 검찰총장·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박충근 전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 ‘윤중천 리스트’와 관련해서도 “당시 수사라인 관계자들이 한 전 총장의 개입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윤씨가 모든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한 전 총장 등의 의혹을 아직 물어보지 못했다”면서도 내린 판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예견될 결론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과거 검찰의 부실·봐주기 수사까지 들여다봐야 하는 사건의 특성상 ‘상설특검법’에 따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특검수사를 발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박 장관은 문무일 검찰총장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특별수사단’을 통한 검찰 자체 수사를 택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문무일 총장으로서는 특검이 시작되면 다치는 후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 아니겠냐”는 말들이 나오기도 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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