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수원·안양·의왕 등 경기 지역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수원 시내 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3구(권선·영통·장안)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대출·청약·세제에서 추가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뒤 수원·용인·성남(수·용·성)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풍선 효과’를 줄이기 위한 조처다.
정부의 이날 대책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를 뺀 ‘수·용·성’ 지역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안양도 시 전체가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이들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등에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날 방안에 규제 지역 추가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이유로 제동을 걸어 한때 난기류가 형성되기도 했다. 정부가 정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애초 방침대로 대책을 내놓은 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이번이 현 정부 들어 무려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사후적인 단기 대응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른바 ‘핀셋 규제’에 따라 내용이 너무 복잡해지고 풍선 효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고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매우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큰 목표 아래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넓은 공감대를 이룬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의 일정표를 제시해 세제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중장기적 시장 안정에 대한 믿음을 줘야 한다.
저금리 흐름 탓에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도, 주택시장 안정화와 연계해 관심을 둬야 할 때다. 가계부채 누증은 과단성 있는 집값 안정화 정책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부채 증가율은 둔해졌지만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 또 원금 상환은 미루고 이자만 갚아나가는 부채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 주택·금융시장의 흐름에 따라선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넓혀 부채의 거품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권과 금융소비자들도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