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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야 ‘언론중재법 상정’ 두고 대치…본회의 지연

등록 2021-08-30 20:50수정 2021-08-30 20:57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0일 언론중재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후 4시와 5시10분, 7시30분 회동을 이어갔지만 본회의 상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중재법 제30조2를 보면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해당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돼 있다.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한 민주당의 수정안에 국민의힘은 “열람차단청구권과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 한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정적인 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지 심우삼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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