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양도 때까지 안 내도 돼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자만큼 혜택 공정시장가액 비율·특별공제는 논의 계속
지난 31일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첫날인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혜택을 주고, 만 60살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이를 상속·증여·양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세표준 산정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및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합의하지 못한 채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를 60%로 낮췄고 여당은 종부세 과세 기준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반대하자, 국민의힘은 과세 기준을 12억원을 낮추자는 절충안을 내놓았고,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