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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50억 클럽·김건희 의혹 ‘쌍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등록 2023-04-27 16:12수정 2023-04-27 18:04

국회 본회의서 재석 183명 중 찬성 182표 통과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지정 항의해 표결 전 퇴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함께 일컫는 ‘쌍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정의당 의원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은주 정의당 의원안)은 재석 183명 가운데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전원 ,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항의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법제사법위원회 18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240일의 심사 기간이 지나면 표결해야 해, 두 특검법은 오는 12월 제정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두 법안이 180일 이내에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정의당안을 바탕으로 지난 11일 민주당이 법사위 제1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대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김 여사 특검법안은, 정의당안과 민주당이 별도로 발의한 법안 내용을 두 당이 협의해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검 수사 범위를 놓고 정의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만 집중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까지 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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