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두고 “치밀하게 계획된 1급 살인죄”에 비유하며 “(1960년) 3·15 부정선거 주범이 사형에 처해진 적도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인터뷰를 두고 “단순 가짜뉴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공작뉴스 차원의 문제”라며 “치밀하게 계획된 1급 살인죄와 과실치사죄는 천양지차로 구별되는 악질 범죄로서 극형에 처해지는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조작, 여론조작, 대선조작을 해도 되는 ‘반역 면허’는 어느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 추악한 돈거래와 권력욕으로 얽힌 사기꾼의 작당 모의로, 민의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국민주권을 찬탈하는 선거공작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거를 허무는 국기문란으로서 가장 사악한 범죄다. 그래서 제가 ‘사형에 처해야 할 중대한 반국가범죄’라고 강조하는 것”이라면서 “바로 그런 이유로 (1960년) 3·15 부정선거 주범이 사형에 처해진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지난 7일에도 해당 인터뷰에 대해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반역죄”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대표가 지적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 중이던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2년 대선 3일 전 공개됐다. 그런데 인터뷰를 진행한 신 전 위원이 김씨에게 1억6천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위 보도’ 논란이 일고 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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