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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선거권·평등권 침해…미래한국당 무효화” 정의당, 헌법소원 내

등록 2020-02-24 19:38수정 2020-02-25 02:01

“헌법 제24조 선거권 침해당했다”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미래한국당 등록 무효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미래한국당 등록 무효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의당은 24일 오전 서울 가회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성정당이자 사실상 불법조직인 미래한국당으로 인해 헌법 제24조의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의당은 청구서에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다른 정당과 동일하게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고, 정치자금법에 의해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 자체가 정당의 제도적 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불법조직에 정당법상 동일한 보호 조처를 취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행위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종민 부대표는 “미래통합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시키고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 사상 유례없는 꼭두각시 위성 정당을 불법적으로 창당했다”며 “(등록증을 교부한) 선관위도 헌법 유린을 용인하는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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