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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18살 유권자 위해 남은 과제는?

등록 2020-03-23 04:59수정 2020-03-23 09:52

초·중·고 내 선거운동 여부 등 입법 보완 시급

교육공무원 아닌 사립학교 교사
선거운동 금지할지도 논의해야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선거권 나이가 만 18살로 내려가면서 관련 법률도 하루빨리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선거권 나이를 내림에 따라 가장 먼저 입법 보완이 필요한 법률로는 공직선거법이 꼽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제85조 2항),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제86조 1항)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상 사립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사립학교 교원도 이를 금지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초·중등학교 내외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할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초·중등학교에서 연설과 대담을 하거나 명함 배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권과 수업권을 고려해서 금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학교에서의 의정보고회 개최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이 없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해당 내용을 담아 국회에 입법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1월 말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 기준’이라는 자체 가이드라인(지침)을 만들어 공개했다. 이 기준을 보면 예비후보자가 학생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는 등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학교 관리자의 허가에 한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또 만 18살 이상 학생들이 온라인이나 자신이 소속된 교실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허용한 반면 △교내 2개 이상의 교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특정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이 담긴 펼침막·포스터를 게시하는 행위 등은 금지했다.

현재 18살 이상 투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박인숙·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태다. 두 법안 모두 “학교가 선거운동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초·중등학교에서의 선거운동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반면 학내에서도 학생들의 참정권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는 “‘학교 안에서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를 이유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정치로부터 학생을 격리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선거법 개정안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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