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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S] 이동 제한된 자가격리자 ‘투표하는 법’ 총정리

등록 2020-03-24 13:44수정 2020-03-24 19:33

코로나19 확진·격리자 병원·집에서 투표
24~28일까지 신고하면 우편 투표 가능
선관위에 ‘거소투표신고서’ 접수가 우선

등기우편이나 시·군·구청·주민센터 직접 제출
신고서 찍어 이메일·문자메시지 제출도 가능
주민등록지 자지단체 누리집에 안내된 연락처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사람도 병원·집 등에서 투표가 가능해지면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투표’ 과정 전반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거소투표는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해 집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선거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역시 이 제도를 활용해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우편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8일까지 코로나 확진자 명단 올랐다면 거소투표 신고 가능해

거소투표 제도에 대해 잘 몰랐던 분들도 많은데요.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거동이 어려운 분들 말고도, 투표소로 접근이 어려울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한 투표가 이뤄져 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8조에 4항에 따르면 선거공고일 현재 영내 또는 함정에서 장기 기거하는 군인,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거소투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집으로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함께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거동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아무나 거소투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엔 기거하고 있는 병원장이나 생활치료센터 쪽으로부터 확인을 받게 돼 있구요, 자가격리자의 경우 확진자 명단에서 차후 대조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즉 거소투표신고자 명단 마감시한인 28일까지 확진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만, 거소투표가 가능합니다.

■ 거소투표신고서 반드시 내야…기한 내 접수 유의

거소투표를 하려면 반드시 기한 내에 거소투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바로가기 www.nec.go.kr) 등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1) 누리집 첫 화면 윗 줄을 보면 ‘자료실’ 표시가 있는데요, 공지사항 상단에 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서 및 안내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글을 누르시고, 첨부파일 가운데 세번째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기 하시면 됩니다. 함께 첨부되어 있는 안내문의 상세한 설명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거소투표 신고서의 제출기한은 24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거소투표신고서에는 자신의 주민등록지 주소와, 실제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의 주소를 따로 적게 돼 있습니다. 자신의 집이 아닌 곳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더라도 그 곳으로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기거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거소투표 신고사유에서 ‘2.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에 해당합니다.

센터가 아닌 자신의 집이나, 부모님 등의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라면 ‘3.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사유란 옆에는 확인란이 있는데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머무를 경우 병원장, 센터장 등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자택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의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요, 원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반장 등이 확인을 하게 되어 있지만, 자가격리 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코로나 환자의 경우라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선관위 쪽에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자택에서 격리중인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이 확인란을 비워두셔도 된다”며 “코로나 확진자 명단과 거소투표신고자 명단을 대조해 관할 구청·시청에서 일괄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소투표신고서 일부 갈무리. 실제 거소투표신고서는 선관위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신고서 일부 갈무리. 실제 거소투표신고서는 선관위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집에서 투표용지 받아볼 수 있어…대리투표는 철저 단속”

거소투표신고서는 출력해 작성한 뒤 접어서 풀칠하면 그대로 우체통에도 넣을 수 있는 우편봉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편요금은 수취자 부담입니다.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그대로 우체통에 넣어도 되고, 혹은 자신의 주민등록지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서류로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자가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관할 시·군·구로 전자우편, 팩스(모바일 팩스 포함),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지 자치단체의 누리집을 찾아보면, 거소투표자를 위한 안내에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 번호로 사진을 찍어 문자를 보내시면 간단합니다.

마감일인 28일(토요일) 오후 6시까지는 자신의 주민등록지 쪽으로 접수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우편발송을 택할 경우 아무리 늦어도 27일까지는 우체국에 접수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거소투표를 신고한 사람에 한해 머무르는 곳에서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4월5일까지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물 발송 작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 생활치료센터엔 특별사전투표소도

받은 투표용지를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선 어쩔 수 없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밀투표 원칙상 스캔이나 사진 촬영과 같은 방식은 불가능하다보니,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가족이나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행정안전부 쪽에서는 <한겨레>와의 24일 통화에서 “병원·생활치료센터 등이 아닌 자택에서 자가격리중인 코로나 환자가 거소투표신고를 신청한 경우, 투표용지를 안전하게 개별 회수하기 위한 대책을 우정사업본부·선거관리위원회·질병관리본부 등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거소투표를 신청했지만 15일 투표일 전 완치 판정을 받아 외출이 가능해진 경우라면, 투표용지를 들고 주민등록지 투표소로 찾아가 이 용지를 제출해도 됩니다.

과거에도 거소투표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에게 투표를 도와주겠다며 투표용지를 빼돌리는 일 등이 발생하고는 했는데요. 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전후로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대리투표가 이뤄질 경우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도 조사해서 허위·대리신고 등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머무르고 있는 전국 주요 생활치료센터에는 특별사전투표소도 설치됩니다. 사전투표기간에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인 4월10일과 11일, 전국 주요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일정 시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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