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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진영 행안부 장관 “정의연에 기부금 증빙자료 제출 요구”

등록 2020-05-19 21:20수정 2020-05-20 02:10

행안위서 “위법 사항땐 합당한 조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쪽에 기부금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며 “위법사항이 있으면 합당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정의연처럼 기부금품 모집 목표액이 10억원이 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진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와 정의연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정의연 쪽에) 증빙 자료 등 제출 요구를 했다. 22일까지 제출되면 증빙 자료를 살펴보고 위법사항이나 부당한 경우가 있으면 합당한 조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완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의연 의혹에 대해 행안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며 “행안부가 기부금품법에 의해 (정의연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지만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비판하자 진 장관이 내놓은 답변이다.

진 장관은 또 “그동안은 회계감사 보고서만 제출받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지출이) 이뤄졌는지도 살펴보겠다”며 “행안부가 어느 정도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지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기부금품 모집 목표액이 10억원이 넘는 경우 행안부에 모집 등록을 해야 한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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