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 의원의 신상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치러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귀책사유가 있는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당헌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두곳의 보궐선거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치러지는 만큼, 정치적·도덕적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헌에 따르면 두곳의 보궐선거에 민주당은 후보를 내기 어렵지만, 후보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며,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당 잘못으로 시정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는 데 대해 서울·부산시민과 국민 여러분과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로 당헌 개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야당은 ‘약속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이 당헌에 귀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 내지 않겠다고 해놓고 왜 약속을 파기하느냐”고 꼬집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이 당헌을 만들 때는 국민과 당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을 텐데 지도부가 문제를 책임지기보다 당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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