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후 서울 명동지하상가에 임대료 인하 호소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19 여파로 영업 제한을 받은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정액 지원하기로 하고, 조만간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피해규모 산출 및 임대료 지원 대상 선정 등에 시간이 필요해 ‘선 긴급재난지원금, 후 임대료’ 지원 방식으로 순차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료 인하는) 임대인 개인의
선의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제도로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의 실효성을 보강하고 재해재난 때 임대료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은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의 임대료 지원 등에 대해 당·정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국민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자발적 임대료 인하 유인책인 ‘착한 임대인 제도’를 보강하되,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을 내놓겠다는 뜻이다.
당은 지난 9월 2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처럼 영업제한 수위에 따라 업종별로 재난지원금을 주고, 여기에 임차인의 경우 추가로 정액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임대료에만 쓰라’고 특정 돈을 딱 찍어서 주는 방식은 쉽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명목으로만 지원하면 실제 사용처를 증빙해야 하는 등 사전·사후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가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 폐업점포는 50만원씩 정액 지급됐다. 그러나 현재로선 거리두기가 더 확대·강화될 수 있어 피해업종과 규모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코로나가 진행 중인데 지금 딱 잘라서 지원 대상과 규모를 정하면 나중에 피해를 입었는데도 지원받지 못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급 시기도 유동적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주 안에는 정부 안이 마련돼야 당·정 협의를 통해 1월부터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1월 중 지급이라 해도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과 동시 지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또다른 당 관계자는 “본예산에 반영된 자금으로 일단 재난피해지원금을 지급해가면서 업종별 피해규모를 산출하고, 추가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수순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장기적으로 ‘착한 임대료'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한정애 위의장은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등 현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철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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