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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다수 국민께 국민지원금…여유 있는 분들께 양해 구한다”

등록 2021-07-26 15:09수정 2021-07-26 15:36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초과 세수 중 2조 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빌렸다는 야권의 우려를 의식한 언급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머리발언에서 “34조 9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들께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지급되는 돈을 ‘재난지원금’ 대신 ‘국민지원금’이라고 불렀다.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임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88%와 89%의 차이가 뭐냐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을 뿐 아니라 초과 세수 중 2조 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한편 항만안전특별법과 농지법, 산업위기대응특별법 등 민생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평가도 이날 했다. 문 대통령은 “평택항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반성으로 ‘항만안전특별법’이 통과되었다”면서 “항만의 산업안전 체계가 대폭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평택항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300㎏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23)씨 장례식장을 직접 찾아 조문한 바 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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