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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부실수사 군사경찰, 형사처벌 면할 듯

등록 2021-08-11 11:53수정 2021-08-11 19:21

군검찰 수사심의위 “불기소 의견 의결”
유족 “유감…관련자 엄중 처벌 검토를”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인 장아무개 중사가 6월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밤 발부됐다. 국방부 제공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인 장아무개 중사가 6월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밤 발부됐다. 국방부 제공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이아무개 공군 중사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공군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로서 이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하며 부실수사 논란을 빚었던 제20전투비행단 소속 군사경찰은 사실상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다.

국방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어 전날 열린 수사심의위가 “군 검찰, 피의자, 유족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논의를 거쳐 두 피의자에 대해 법리 및 사실관계 상 형사상 직무유기죄 등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검찰은 이 중사 사건을 초동 수사한 공군 제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ㄱ준위에 대해서는 ‘기소’, 대대장 ㄴ중령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심의를 요청했었다.

이들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3월5일, 가해자 장아무개 중사(구속 기소)에 대한 소환 없이 피해자인 이 중사만 조사한 채 ‘불구속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부실수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중사는 “그만해 달라. 나를 나중에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며 가해자를 만류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직접 군사경찰에 제출하며 적극적 수사를 요청했었다. 게다가 공군본부에서 파견된 여성 전담 수사관은 7일 ㄱ 준위에게 “강제추행 정도가 매우 심해 구속영장 신청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이튿날 ㄴ 중령이 20비행단장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 보고한 내용에는 ‘불구속 수사’ 방침이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은 사건 발생 보름만인 3월17일이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는 이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 조처가 합당하다며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의뢰를 의결”했다. 국방부는 “검찰단은 관련 지침에 따라 이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혀 수사심의위의 권고대로 형사 처벌이 아닌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숨진 이 중사의 아버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반발하며 서욱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요구했다. 이씨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기자회견 이후 서 장관, 최광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과 만나 초동수사 부실과 2차 가해자에 대한 보강수사를 위한 특임검사를 임명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 장관도 특임검사 임명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수사심의위 결과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혹시나 이런 상황이 생길까 봐 전날 수사심의위에 의견서도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이씨는 의견서에서 “딸과 2차 가해자로 수감 중 사망한 노아무개 상사의 죽음(의 원인)이 바로 초동수사 부실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긴급체포하고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인원에 대해 신속히 조사했다면 회유나 합의 종용 등의 2차 가해가 예방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초동수사 부실 및 왜곡, 은폐에 대한 명백한 규명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길윤형 김윤주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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