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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군 진상규명위 “변희수 하사 ‘순직’으로 심사해야”

등록 2022-04-25 18:48수정 2022-04-26 02:23

의무복무 끝나기 전 사망으로 결론
“부당한 전역처분, 주된 사망 원인”
변희수 하사가 2020년 1월22일 서울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변희수 하사가 2020년 1월22일 서울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고 변희수 육군 하사가 의무복무 완료 전 사망한 것으로 결론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군 진상규명위는 이날 오전 제50차 정기회의를 열어 ‘고 변희수 하사가 의무복무 기간 만료 후 사망이어서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군의 처분에 대해 고인의 전역취소처분 청구재판 기록, 의무기록, 법의학 자문 등을 확인한 결과, 고인의 사망일이 복무기간 만료 전임이 확인돼 순직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사보고서를 의결했다.

고 변 하사는 성 확정(전환)을 이유로 2020년 1월23일 육군에서 강제전역됐고,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벌이다 지난해 3월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그간 고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을 들어 순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고 변 하사의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은 2021년 2월28일인데 고인의 사망일은 3월3일이라며, 변 하사가 당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사망했으므로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하지만 고인이 숨진 뒤 변사 사건을 수사한 청주상당경찰서는 고 변 하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시간 등을 근거로 2월27일 오후 5시43분에서 9시25분 사이에 숨진 것으로 추정했고, 군 진상규명위가 감정을 의뢰한 법의학자와 주검 검안의들도 2월27일을 사망 시점으로 본다는 의견을 냈다. 군 진상규명위는 이를 근거로, 고인이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인 2월28일 이전인 2월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군 진상규명위는 아울러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 및 심리부검 결과, 고인의 마지막 메모, 강제 전역 처분 이후 고인의 심리상태에 대한 증언 등에 기초하여 부당한 전역처분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군 진상위원회는 이에 “국방부 장관에게 변희수 하사의 사망 구분에 관한 사항을 순직으로 심사할 것과 군 복무에서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인식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고 변희수 하사 사건과 관련하여 “군이 성적 지향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없이 군 복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진상규명위가 고인의 사망 시점을 ‘군인 신분'인 2월27일로 확인함에 따라 앞서 법원 판결로 확정된 강제전역 취소뿐만 아니라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 변희수 전 하사에게 강제전역 처분을 내린 육군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은 지난해 10월27일 확정됐고 육군은 이에 따라 변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하고 지난해 2월28일자로 ‘정상 전역’ 처리했다.

군인의 순직 여부는 국방부 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국방부는 군 진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군 진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변 하사의 사망 시점과 사망 구분에 대한 황당한 논쟁에 마침표가 찍혔다. 국방부와 육군은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여전히 반성 없는 모습으로 고인의 명예를 짓밟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차별에 기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한 사람의 젊은 군인을 죽음으로 내몬 부끄러운 과오를 성찰하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순직 결정은 그 시작”이라고 밝혔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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