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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국방부, 성폭력 예방제도개선 전담팀 출범

등록 2021-06-07 08:47수정 2021-06-07 15:12

8월까지 한시 운영…대응 시스템 정비
7일부터는 성폭력 특별조치반도 가동
2020년 2월 국방부 2기 양성평등 위원회 위촉식 모습. 국방부 제공
2020년 2월 국방부 2기 양성평등 위원회 위촉식 모습. 국방부 제공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공군 이아무개 중사 사건으로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국방부가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을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접수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성폭력 특별조치반’도 가동했다.

국방부는 7일 “군 조직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전담팀은 각 군 인사참모부장과 해병대 인사처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중심으로 △교육·피해자 보호 분과, 부대운영·조직문화 분과, 수사·조사 분과 등 3개 분과반으로 구성된다. 또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과 여성가족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해 정책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관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이 전담팀은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김성준 실장은 “부대운영 전반에 관한 철저한 재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지난 3일 시작해 오는 16일까지 운영되는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특별조치반’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반은 법무관리관을 반장으로 양성평등, 인권, 감사, 군사경찰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해 신고자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필요한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된 사안 중 수사 등 형사 절차 진행이 필요한 건은 국방부 검찰단의 전담수사팀이 맡아 수사할 계획이다. 7일까지 접수된 15건의 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 신고 가운데 10건은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며, 나머지 5건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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