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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성추행 현장 있던 하사도 피의자 전환…‘2차 가해’ 3명 소환조사

등록 2021-06-08 14:12수정 2021-06-08 18:21

국방부, 서욱 장관 수사 여부엔 “성역 없는 수사” 원칙만 강조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최종 지휘 책임이 있는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최종 지휘 책임이 있는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이아무개 공군 중사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의혹이 있는 부대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국방부는 서욱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수사에 대해선 “성역 없는 수사가 원칙”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소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사건 무마를 시도한 의혹이 있는) 노아무개 준위, 노아무개 상사, (성추행이 이뤄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되는) ㄱ아무개 하사 등이 대상이다. 계속해서 (다른 이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전날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군 검찰은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등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ㄱ하사는 애초 단순 참고인에서 2차 가해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었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봐 사건 직후 이 중사가 직접 확보해 군사경찰에 제출한 블랙박스에 그의 진술을 뒤엎는 다른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2020년 만든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을 보면, 성범죄를 묵인·방조·은폐·비호하는 이들을 “강력 처벌한다. 성폭력 등 행위자와 동일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건 은폐 등에 가담한 2차 가해자를 대상으로 ‘징계’가 아닌 형사 처벌을 전제로 하는 ‘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정작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은 공군본부의 군 검찰”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수사는 군검찰이 아닌 군사경찰을 상대로만 진행 중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오후 늑장 수사 의혹이 있는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수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몇차례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8일부터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최고 ‘지휘 책임자’인 서욱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성역 없이 수사를 한다. 관련 여부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그 원칙 하에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서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연관성이 드러나면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서 장관의 최종 지휘를 받은 군 검찰이 ‘스스로 제 머리를 깎진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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