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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군검찰, 공군 부사관 ‘2차 가해’ 혐의 전 상관 구속

등록 2021-06-12 11:48수정 2021-06-13 08:48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아무개 중사 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아무개 중사 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군 검찰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이아무개 공군 중사를 ‘2차 가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상관들을 구속했다.

국방부는 12일 ”국방부 검찰단이 전날 성추행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해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아무개 준위와 노아무개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 군사법원이 영장실질심문을 위하여 구인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11일 야간에 이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노 준위는 직무유기,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노 상사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방부는 “이들을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수감했다”고 밝혔다. 노 준위와 노 상사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방부와 공군이 밝힌 사건 개요를 보면, 이 중사는 지난 3월2일 밤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상관인 노 상사 등에게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다음날인 3일 상관 노 준위는 이 중사를 저녁 자리에 불러 “살면서 한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지난 사건을 없던 일로 해 줄 것을 요구했고, 노 상사 역시 “함께 회식에 간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회유를 시도했다. 노 준위는 이 중사를 별도 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유족들에 의해 고발됐었다.

군에서 이뤄진 성범죄 이후 이어진 은폐·축소 시도 등 ‘2차 가해’ 혐의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조처인 ‘징계’를 넘어 ’형사 처벌’을 전제로 구속이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족들을 대리하는 김정환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 절차였다면 지휘보고 체계와 공군 양성평등센터를 통한 보고, 군 수사단계 등 세 가지 채널이 다 작동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무슨 이유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수사로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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