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타투 시술을 합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45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개성 있는 타투, 합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적인 목적이 없는 타투까지도 의료법으로 제한해 시술자들이 피해를 입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타투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명,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명, 시장 규모는 총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었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 한 타투이스트의 유명 연예인 타투 시술 사례도 그런 경우다. 연예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데 타투이스트는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선대위의 설명을 보면, 타투이스트의 타투 시술이 불법으로 취급되다 보니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시술자를 불법 시술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거나 시술을 받은 뒤 비용 지불을 거부하기도 하고, 심지어 성추행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선대위는 “현실적인 보호장치 없이 피해로 내몰리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타투 시술이 제도화되면 시술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이용자의 건강 보호와 위생 안전 등도 더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투 합법화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6월11일 의사가 아닌 사람의 문신·타투 시술을 합법화하자며 ‘타투업법’을 발의한 뒤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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