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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당, 4월국회서 ‘검찰 수사권 분리’ 강행한다

등록 2022-04-12 21:54수정 2022-04-13 02:43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법 시행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비대화’될 경찰조직 개편 및 경찰권력 통제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충분한 숙의 없이 한달가량 남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법안 강행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의 벼랑 끝 대치에 정국이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이 만장일치로 추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기관 2단계 개편”이라고 밝히며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하고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한다.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용상 경찰 인사권을 투명하게 하고 검찰에 의한 경찰의 직무상 범죄 수사 부분은 통제 기능을 남겨놓는 것으로 설명이 있었다”며 “자치경찰 강화와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에프비아이(FBI) 같은 별도 수사기구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현재 형사소송법 196조에 규정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단서 조항들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위해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직무상 범죄는 검찰이 계속 수사’하는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대할 경우 단독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자고 하는 제안도 했으니 잘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게 잘 안되면 우리 단독법안을 내 그때도 필요하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총에선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짧다는 우려와 경찰권력 비대화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우선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민주당은 70년간 시행되어온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려 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도, 대안 제시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도 “심상치 않은 물가인상과 코로나 재난으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삶을 정권 이양기 국면에서도 잘 살펴야 할 국회가 극단의 대결로 인해 동물국회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언론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운영위가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를 선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고,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논란을 빚었던 언론중재법을 계속 추진할지 등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 법안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조윤영 송채경화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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